2026년 6월 11일 (4)
곰표 밀맥주 분쟁 3년 만에 종결…세븐브로이·대한제분, 조정으로 합의

곰표 밀맥주 분쟁 3년 만에 종결…세븐브로이·대한제분, 조정으로 합의

승인 2026-04-16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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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 밀맥주 로고. 대한제분 제공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3년간 갈등을 이어온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조정·중재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매듭지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양측 간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서로를 상대로 진행해 온 각종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개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며 협력 관계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갈등은 ‘곰표 밀맥주’ 협업 종료와 상표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며 촉발됐다.

곰표 밀맥주는 2020년 5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함께 출시한 제품으로, 누적 5850만 캔이 판매된 히트 상품이다. 이후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제조사와 함께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선보이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세븐브로이는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고 제조 공정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대한제분은 이에 대해 세븐브로이가 상표권을 가진 것처럼 주장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분쟁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3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은 조정위원회의 중재가 본격화된 지 6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며 일단락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한 국회와 정부,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도 함께 열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장기간 지속된 분쟁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향후 조정·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직권조정과 1인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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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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