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최저임금 차별 없앤다”…조지연, 중증장애인 임금보장법 발의

“최저임금 차별 없앤다”…조지연, 중증장애인 임금보장법 발의

중증장애인 임금 차별 해소 입법 본격화
정부 지원 병행해 고용 위축 우려 최소화
유엔 권고 반영…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승인 2026-04-20 2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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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일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조지연 의원 페이스북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경북 경산시)은 20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낮은 임금에 머무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8분의 1, 최저임금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의 해당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구조”라며 “일할 기회를 넓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사 비율을 개선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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