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경북 경산시)은 20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낮은 임금에 머무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8분의 1, 최저임금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의 해당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구조”라며 “일할 기회를 넓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사 비율을 개선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