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개인의 신상정보나 성착취물, 허위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찍는, 이른바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을 운영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각각 4개 채널을 운영하며 총 1만여명에 달하는 참여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A군 등 3명 중 2명을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한 뒤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A군 등 피의자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을 각각 개설했다. 이들은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피해자의 사진, 신상정보 등과 함께 성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 명예훼손성 글을 유포하고, 참여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로부터 광고·홍보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서로 수익이 끊기지 않도록 각 채널끼리 광고 의뢰자를 공유하는 등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경찰은 채널 내 참여자들, 그리고 홍보를 의뢰한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박제방 채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범인을 추적, 검거하고 있다”며 “도박 등의 연결 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박제방 채널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