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 176만 3735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규모는 비수도권은 1인당 15만 원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 및 특별지역은 각각 20만원과 25만원까지 지원된다.
경북의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안동, 영주, 영천, 문경, 고령, 성주, 울진, 울릉 등 8개 시군에 이른다.
또 상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등 7개 시군은 임구감소 특별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도민은 지급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오는 16일부터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 첫날인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나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는 요일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는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급수단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등 상이 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5월 1일부터 사용처가 확대돼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앞서 1차에서 전체 대상자 19만 4000명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7만 5000명에게 총 1024억 원을 지급한바 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생활 안정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라며 “지원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