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법)’ 제정에 대해 “대한민국 임업 산업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총합회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임업계는 산림경영 핵심 인프라인 임도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으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은 220만 산주와 74만 임업인의 숙원”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이번 제정으로 기존 산림자원법 일부 조문과 훈령에 의존하던 제한적 규정에서 탈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설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총연합회는 “임도는 목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임업인 생명선”이라며 “기존 산림자원법 일부 조문과 훈령에 의존하던 제한적 규정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설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연합회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임도 부정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숲 위기는 외면한 채 공포심만 자극하며 법안을 반대하는 행태를 ‘환경 양치기’로 규정하고 무책임한 선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임도가 산불 확산을 가속하고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산림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임도는 오히려 산불진화 생명선이며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필수 통로”라고 말했다.
최상태 총연합회장은 “임도법 제정은 대한민국 산림 경영 역사에 남을 큰 성과”라며 “산주와 임업인의 뜻을 모아 이번 법률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임업 산업화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