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일반기업에 역전당해’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중증장애인시설과 군수품 수의계약을 하면서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조달청이 장애인시설의 높은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MAS 평균단가에 연동하여 계약단가를 결정하며, 2024년까지는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 단가보다 높았으나 지난해는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달청은 “군수품 물량 배정 기준에 따라 장애인시설과 운동복을 수의계약해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 단가보다 높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MAS 2단계 경쟁 낙찰가격, 원자재 가격변동, 장애인시설의 고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의시담 가격을 판단했고, 2022~2025년 수의계약 단가는 MAS 2단계 경쟁 평균 낙찰단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장애인시설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고, 수의계약 단가는 계약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