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심 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3억3499만4760원, 추징금 1억1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수산물 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간부가 금전 전달책 역할을 했으며, 일부 자금은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심 시장이 시멘트 업체 임원 B씨로부터 총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허위 운송료 명목으로 유령 법인에 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심 시장에게 뇌물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종 인허가 기간 연장 등 사업 편의가 제공됐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심 시장은 공판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수산물 업체 대표와 자금 전달책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