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1일 (1)
함안군수 경선 파장…법원, 국민의힘 공천 효력 정지 인용

함안군수 경선 파장…법원, 국민의힘 공천 효력 정지 인용

창원지법, 함안군수 경선 제동…공천 확정 절차도 중단

승인 2026-05-04 17:27:43 수정 2026-05-04 23:54:49
창원지방법원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함안군수 당내경선 결과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4일 함안군수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제기한 ‘당내경선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지난 4월15일 경남도당이 조영제를 1위 후보로 공표한 경선 결과의 효력을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당선인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해당 경선 결과를 전제로 한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후보 확정 의결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 당대표 명의 공천장 발급 등 후속 절차도 모두 중단하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천 과정은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민주적 절차와 기본원칙을 위반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단 명부가 사전에 유출돼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있고 그 규모도 전체 책임당원의 상당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경선 결과를 발표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선 결과가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이 공천 기회를 상실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함안군수 선거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재경선 여부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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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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