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메뚜기, 서류상 회사들 실체'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유령 법인 및 자격대여 등 산림사업 비정상 관행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최근 6년간 산림청 계약 분석 결과 업체 3곳 중 1곳은 동일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의심 업체로, 유령 법인을 세워 사업을 독식하는 ‘메뚜기식’ 입찰 비리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산림청은 “서류상 산림사업법인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상반기 산림사업체·기술자 등록·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사업법인을 전수 점검할 것”이라며 “전화번호 공유, 소재지 변경 빈번 업체 등 부실 운영 의심 업체를 우선 선정해 사무실 실재 여부, 기술자 상시 근무 현황을 집중 조사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조사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는 지능형 자격대여 및 페이퍼컴퍼니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한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및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산림청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조사로 부실 업체의 시장 난립 등 비정상 문제를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