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1일 (1)
공수처, ‘변호사 유착 의혹’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변호사 유착 의혹’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승인 2026-05-06 12:12: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서 뇌물을 받고 재판에 편의를 제공한 현직 부장판사를 6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A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모 법무법인 대표 B 변호사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 선배인 B 변호사로부터 총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법인 명의의 상가를 A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약 13개월간 무상으로 내줬고(임대료 상당 1466만원), 배우자가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꾸미는 데 든 방음공사비 등 1569만원도 대신 냈다. 2024년 9월에는 현금 300만원을 견과류 선물 상자에 숨겨 지하주차장에서 건넸다.

A 부장판사는 그 대가로 B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가운데 17건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전부 원심을 파기했다. 감형 대상 사건에는 음주운전 재범, 마약, 20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 휴대전화로 19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통화는 변론종결일·판결선고일 등 주요 재판 시점에 집중됐다.

공수처는 B 변호사가 판결 선고 하루 전날 갑자기 억원 단위의 성공보수 조건을 수임 계약서에 추가하고, 그 직전 A 부장판사와 연락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조건에 맞는 판결이 선고돼 구속 중이던 피고인이 풀려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현직 부장판사 사건인 데다 지역 내 영향력이 큰 변호사가 연루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자, 추가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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