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해 1월 말쯤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14명에게 관내 음식점에서 18만 원 상당을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라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해 신고·제보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