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2)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분만·응급 의료진 부담 낮춘다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분만·응급 의료진 부담 낮춘다

지원사업 보험사 공모…“국가 지원 확대”
기존 가입 배상보험 환급 선택 가능

승인 2026-05-11 14:00:35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분만·응급 등 고위험 진료 분야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 부담 없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고, 오는 26일까지 16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행위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 회복과 의료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특히 분만,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큰 분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도 사업에선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문의와 전공의로 나뉜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포함된다.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는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뜻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를 말한다.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타 진료과 전문의도 포함된다.

전문의 대상 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5억5000만원 구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의료기관 부담 2억원, 초과 15억원 보장 구조였으며, 국가 지원액은 전문의 1인당 연 150만원이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선 시범사업 참여 기간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도 보험 효력이 소급 인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올해와 동일하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 대상 보험은 배상액 중 2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3억1000만원 구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국가는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수련병원 부담 3000만원, 초과 3억원 보장 구조였으며, 지원액은 전공의 1인당 연 25만원이었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새 보험 가입 외에도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에 대한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이 보장한도 3억원 이상이고, 보험 효력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개시되는 경우 전공의 1인당 30만원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보조사업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보험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 추진 능력, 보험료, 자기부담금, 지급·심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보험사의 상품은 의료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가입 편의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오는 26일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이날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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