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특정단체 회장 등 임원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회원들을 동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위한 당내경선운동을 벌이고 단체 내부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을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현직 기초지방의회의원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의 기부행위와 법정 외 경선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역시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