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까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했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6월8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