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는 최근 하천과 계곡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 700여 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이후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14일 행안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중도동 의암호 주변 불법 점유시설물 철거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춘천시는 환경 보호와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여름 휴가철과 우기 전에 주요 불법시설물 정비와 원상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은 개인이 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라며 “불법 점유와 무단 시설 설치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