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5)
“하천은 공공자산” 춘천시, 하천 불법 점유 ‘무관용’ 대응

“하천은 공공자산” 춘천시, 하천 불법 점유 ‘무관용’ 대응

춘천시, 행안부, 강원도 ‘의암호 내 무단 점유시설 행정 대집행’
고질·반복 위반 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 추진

승인 2026-05-15 10:22:21 수정 2026-05-15 17:45:17
14일 진행된 춘천 의암호 내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 (사진=춘천시)
14일 진행된 춘천 의암호 내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 (사진=춘천시)
춘천 의암호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추진됐다.

춘천시는 최근 하천과 계곡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 700여 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이후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14일 행안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중도동 의암호 주변 불법 점유시설물 철거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춘천 의암호 불법 시설물 주변에 방치된 LPG가스통. (사진=춘천시)
춘천 의암호 불법 시설물 주변에 방치된 LPG가스통. (사진=춘천시)
국가하천을 불법 점용한 시설물 주변에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LPG 통 등이 방치돼 있었다.

춘천시는 환경 보호와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여름 휴가철과 우기 전에 주요 불법시설물 정비와 원상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의암호 불법 시설물에 국·공유지 무단 점유 안내서가 부착돼 있다.(사진=춘천시)
의암호 불법 시설물에 국·공유지 무단 점유 안내서가 부착돼 있다.(사진=춘천시)
현장에서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CCTV 설치 등으로 감시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은 개인이 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라며 “불법 점유와 무단 시설 설치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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