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1)
최혁진 의원 “원주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문제점 확인”

최혁진 의원 “원주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문제점 확인”

원주시의회 법률검토…허위보고 정황 확인
“원강수 전 시장, 관련자 정치·행정적 책임”

승인 2026-05-27 19:11:24 수정 2026-05-27 19:12:02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 쿠키뉴스 DB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 쿠키뉴스 DB

강원 원주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원주시의회에 대한 허위보고다.

최혁진 의원실이 확인한 원주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자치행정과 공무원은 시의원들의 ‘법률검토를 받았느냐’는 반복 질의에 ‘받았습니다’, ‘네’라고 수차례 답변했다.

하지만 의원실이 확인 결과, 법률검토를 받은 것처럼 시의회에 허위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혁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은 허위보고 논란을 넘어 비위행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며 “고의성이 확인되면 시의회의 조례 심의 기능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실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 적 조례 개정 시도를 비롯해 △무리한 감사와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 입장 왜곡 활용 △시장 보고 누락 등은 조직적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강수 전 원주시장과 관련자들은 필요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까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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