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난 4월 30일 개정된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특별방제구역 내 확산 우려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서는 기존 방제 기간 외에도 피해 고사목의 벌채와 파쇄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밀양시 특별방제구역은 2024년 1월 고시에 따라 삼랑진읍 등 10개 읍면동, 8685.7ha 규모로 지정돼 있다. 시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오는 6월 밀양시 전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과 특별방제구역 확대가 생활권 주변 피해 고사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작업 시기 분산을 통해 혹한기와 급경사지 등 열악한 현장 여건에서 작업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밀양시는 202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종전환 방제 345.4ha, 강도간벌 78.8ha, 단목방제 1만3천여본, 예방나무주사 6만7872본을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발생률 감소를 위해 수종전환 방제 규모를 지난해보다 5배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또 훈증더미 5,857개를 제거 완료했으며, 산림 경관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관련 작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방제구역 확대와 함께 생활권역 우선 방제, 집단 피해지 수종전환 확대, 문화재와 관광지 중심 상시 점검 강화 등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사목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통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선충병 방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고사목이나 감염 의심목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밀양시 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TF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