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기존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환자실이나 부부·가족이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이나 부부·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입원실의 성별 구분 운영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이 부부나 직계 가족 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장에선 일부 병원에서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령과 의료 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알려지자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입원 치료 과정에서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당초 개정 취지였던 부부·가족 입원, 중환자실 운영 등 현실적인 필요성은 단서 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정안대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