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8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인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계좌개설 기간인 7월27일부터 8월7일까지 훈련소 내에서도 병사와 부사관, 장교가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신청과 본인인증,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그러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돼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와 국방부는 가입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3년 만기 정책 적금상품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장병은 일반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6%를 정부가 지원한다.
군 장병은 청년미래적금과 군 복무자 대상 적금상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병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장기복무 선발 장교·부사관은 장기간부도약적금에 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 두 상품 모두 납입금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병사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활용할 경우 만기 시 약 4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육군 복무기간 동안 병 월급만으로 두 상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원, 입영 전 저축액 등을 활용해 최대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복무 중인 장병 역시 전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원활한 가입 절차를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신청 전에 청년미래적금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본인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을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