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 사연의 주인공 강모 씨는 1964년생으로 60대 초반 노인이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를 친척 집으로 보냈다. 어린 시절 친척 집을 돌며 살아가다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그의 법적 신분은 보육시설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았고 퇴소 후에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았다.
그는 국가 서류상 없는 존재로 평생을 살아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기본적인 복지·의료 혜택은 당연히 받을 수 없었고, 투표권 행사나 금융거래, 정상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했다.
그는 호적(가족관계등록)을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등록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법적 신분을 포기했다. 이 같은 사례는 법적으론 불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렇게 살아오던 그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혹시나 하고 찾은 새빛민원실 한 팀장이 적극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베테랑인 김경숙 팀장은 그의 사연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다.
먼저 김 팀장은 그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 제도는 부모를 알 수 없는 국민에게 법원이 새로운 성과 본을 부여하도록 허가하는 절차다.
수원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연계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했다. 제출 자료 준비부터 심문기일 동행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그를 도왔다. 마침내 지난 6월 18일 수원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인용했다.
강 씨는 24일 창설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마쳤다. 법적 신분을 갖게 된 그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면 그가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수원시 도움으로 마침내 60여 년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