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2)
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동일 업체 연간 5회 제한

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동일 업체 연간 5회 제한

중소기업·지역업체 공공조달 참여 확대
계약행정 청렴성 투명성 강화
특허제품·재난복구 불가피 계약 예외 적용

승인 2026-07-13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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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의 진입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과 지역 업체가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제도는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누적 계약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듀얼 캡’ 방식을 적용했다.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연간 수의계약은 최대 5회로 제한하고, 누적 계약금액도 물품·용역은 2억 5000만 원, 공사는 5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진흥원은 계약 체결 내역을 공공기관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단, 특허제품이나 특정 면허가 필요한 계약, 국가 대행사업, 긴급 재난 복구처럼 대체가 어려운 계약은 예외를 적용한다.

진흥원은 이번 제도가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계약을 분산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성태 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은 기관 계약 행정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를 운영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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