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에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3명 중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적발된 한 피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에 있는 시로 이전, 거주 요건을 허위로 충족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돼 적발됐다. 실제로는 전라남도에 있는 한 회사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의자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르 받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수사하고 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