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임업용 산지에 공공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 증축과 산림경영 절차도 간소화해 신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산림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촌 활성화 방안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규제 완화다.
앞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림 훼손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를 완화해 연구시설을 보다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맞춰 임업용 산지에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한다.
그동안 임업용 산지에는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 목적의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능해졌다.
또 공장을 증축할 때 기존 공장부지를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면 새 진입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비용과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인을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산림경영 작업로나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을 변경할 경우 매번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최종 노선도만 제출하면 된다.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기간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허용하고,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 예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도 새로 도입한다.
도시민이 산촌에서 머물며 생활하거나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다.
산촌지역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산사태취약지역과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은 설치를 제한하고, 화기 사용 제한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늘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산지를 보전하면서도 국가 전략산업과 산촌 발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