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대전시의회,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강하게 질타

대전시의회,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강하게 질타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한다고 보고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
“신뢰 훼손… 책임있는 입장표명 및 의회·시민에 사과” 요구

승인 2026-07-23 2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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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오후 임시회 5차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오후 임시회 5차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대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시민과 의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대전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계획을 강하게 질책했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 16일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기로 공식입장을 밝혀놓고 이와는 달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직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나영 위원장(동구3)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6일 교육위에서 밝히 공식입장과 달리 숙의과정 없이 추진하려 한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신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관을 에듀힐링센터의 확대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존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에듀힐링센터가 이미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지연 부위원장(서구3)은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기로 보고했음에도 교육청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직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5년간 약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단 한 장의 보고자료로 설명한 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지 말고 교육위원회와의 숙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유성구1)은 “교육위원회가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교육청이 며칠 만에 별도의 협의 없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계획을 보고한 것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정책 추진은 의회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향기 의원(민주당 비례)은 “교육활동보호관 운영 계획이 법률·행정 지원과 피해 회복 등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은 침해 발생 이후의 지원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사례 중심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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