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2)
대구시,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50% 한시 인하

대구시,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50% 한시 인하

소상공인 2.5%, 중소기업 3%로 요율 조정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이미 납부분도 소급 감면

승인 2025-10-17 0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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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 15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낮췄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각 부서에서 접수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9개 구·군도 지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자체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자 임대료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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