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2)
강진원 강진군수 “법원이 돌려준 당원권 민주당은 왜?”

강진원 강진군수 “법원이 돌려준 당원권 민주당은 왜?”

법원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인용에도 민주당 경선 참여 자격 박탈
“특정 후보 위해 규정‧절차 그때그때 바뀐다는 의구심 지울 수 없어”

승인 2026-03-10 15:44:48
강진원 강진군수는 10일 오후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민주당이 경선에서 배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자신의 경선 참여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강 군수는 10일 오후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민주당이 경선에서 배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강 군수에게 ‘당원권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강 군수의 이의제기로 ‘당원권정지 6개월’로 감경됐다.

강 군수는 “중앙당 조직국이 불법당원으로 지목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적법한 당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는 타인이 모집한 당원까지 강 군수 책임으로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며,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문제의 핵심인 불법당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나 방어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군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올 1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월 26일 강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인용’을 결정, 강 군수에게 당원권을 돌려줬다.

또, 강 군수가 함께 제기했던 ‘예비후보자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민주당이 ‘각하’를 근거로 경선 배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하’가 부적격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률적으로 ‘각하’는 신청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판단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끝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민주당은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결정 이후에도 예비후보 자격 부여 등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선을 그대로 진행했고, 3월 8일 실시된 강진군수 예비후보 면접 역시 강 군수를 제외한 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선 배제 사유가 그때그때 달라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처분 신청 심리(審理) 당시 ‘당원권 정지 징계 상태’를 이유로 들었고, 이후에는 예비후보자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를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규정과 절차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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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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