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1)
주호영, 대구시장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주호영, 대구시장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공천 절차 중대한 위반 단정 어려워”
국힘 대구시장 경선, 6인 체제 그대로 진행
주호영, 무소속 출마 고심…대구 정가 촉각

승인 2026-04-03 18:02:36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주 부의장이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모습. 임은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주 의원 측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심각하게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대구시장이라는 지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한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6인 체제’로 그대로 진행되고 주 의원의 향후 선택지는 무소속 출마 여부로 좁혀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일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구시장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심각하게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등 6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공관위는 “두 사람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천 배제 사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결정 직후 “사의적 비민주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라는 평가 속에 여권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특히 그는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컷오프된 나와 이진숙 전 위원장을 경선에 넣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기각하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 체계와 공관위 판단에 사법적 ‘정당성 보증’을 부여했다는 해석과 함께 주 의원의 선택지만 남게 됐다. 주 의원은 앞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실제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대구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인 체제로 압축됐다.

주 의원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컷오프된 저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선 절차에 넣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주 의원의 향후 행보는 무소속 출마 여부로 쏠리고 있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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