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출산과 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사업주 및 배우자)으로 ▲거주지 및 사업장 모두 상주시 등록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장 운영 ▲연매출액 12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대체 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6개월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곳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출산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