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일부 주유소에서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재검토에 나선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됐다. 주유소는 유류세 등 기름값에 붙은 각종 세금까지 매출에 잡힌다. 수익 대비 매출이 큰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여곳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는 30%대로 추산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고유가지원금을 쓸 수 있는 주유소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