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와 스포츠토토가 어떻게 같은 교섭단위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위원장 김대연)은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양대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와 한국스포츠레저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 및 ‘원청 사용자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체육산업 노동조합은 양 회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라는 외형적 공통점만 있을 뿐, 사업 내용과 인력 구조가 현저히 달라 하나의 단일 교섭단위로 묶이면 실질적 대표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올림픽공원, 광명스피돔, 경정공원 등 국내 거대 체육·문화 시설의 유지관리와 현장 서비스를 전담하는 1350명 규모의 대규모 현장 운영 조직이다. 반면 한국스포츠레저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매와 온라인 시스템 운영, 판매망 관리를 주력으로 하는 200명 규모의 소규모 본부형 조직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 노조는 “근무 장소, 직무 수행 방식, 고객 접점, 위험 요소가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을 억지로 묶는 것은 근로자들의 고유한 교섭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지노위의 상식적이고 공정한 분리 결정을 촉구했다.
예산 삭감, 근무시간 변경, 주차 매표부스 관리까지 지시하는 공단이 ‘진짜 사장’
아울러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단위 분리 심판 과정에서 원청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실질적 사용자성 확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앞선 3월10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노조가 제출한 수십 건의 증거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회사 ‘독립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공단은 자회사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직접 통제하고, 자본예산 항목을 보류하거나 불인정하는 등 예산권을 쥐고 흔들었다. 심지어 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거나, 안전관련 업무 사항들을 직접 통제하고, 올림픽공원 안내센터 및 주차부스의 환경 정비까지 지시하는 등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에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입해 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한국체육산업개발 노동조합의 4대 핵심 교섭 의제
노동조합은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의 핵심 교섭 의제를 내걸었으며, 이는 예산 통제권을 가진 ‘원청 공단’만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직 임금인상률 및 인건비 반영기준 현실화가 당면 과제다. 노조는 시중노임단가 및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현실적인 인건비 예산편성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근로자 근무·휴게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주차, 안내, 미화 등 현장 근로자를 위한 적정 휴게공간 마련 및 차광·냉난방 등 기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안전 및 법정 선임 수당 마련에도 나선다. 공단이 직접 통제하는 안전관리 및 위험작업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 기준 신설도 시급하다.
끝으로 노조는 주말 및 비상 근무 수당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관, 주차, 매점 등 주말 상시근무와 행사 혼잡 대응 업무에 대한 적정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 노동조합 김대연 신임 위원장은 “허울뿐인 자회사 사장과 교섭으로는 체육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과 노동환경을 단 한 발짝도 개선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힘없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위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쾌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모든 권한과 돈줄을 쥐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회사 대표이사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교섭 테이블로 나와 실질적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