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도전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500여 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경호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에 대가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17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한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춘천시민연대와 강원시민사회단체 등은 결심공판이 열린 6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이미 강원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1심 결과만으로도 유죄이다"라며 재판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조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신 교육감 지지 단체도 기자회견을 갖고 "2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라며 사법부 겁박과 선거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