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6)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오늘 2심 선고…생중계 진행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오늘 2심 선고…생중계 진행

승인 2026-05-07 06:57:16
한덕수 전 국무총리.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이행하려 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이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이 죄책에 부합한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했고,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으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은 “총리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말렸지만 저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당시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몰랐으나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알았더라면 강하게 반대했을 거라는 것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당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했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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