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경북서 금품·식사 제공 불법 선거운동 잇따라…선관위 “엄정 대응”

경북서 금품·식사 제공 불법 선거운동 잇따라…선관위 “엄정 대응”

승인 2026-05-07 17:01:26
경북선관위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판이 혼탁 양상을 보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이를 수령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지난 7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공식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운동 준비와 SNS 홍보 활동 등을 한 대가로 각각 94만원과 106만원 등 총 2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선거운동 준비와 SNS 활동 등을 해왔으며,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월 20일 각각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명절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지난달 29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 부부가 지난 2월 110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를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 19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B씨는 지난 3월 선거구민 3명에게 총 5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 외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북지역 곳곳에서 식사와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는 등 혼탁 양상이 짙어지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이나 음식물 접대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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