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잡으면 곧바로 구치소 수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검거되면 심문 없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유 전 회장에게는 1218억원 횡령·배임 및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 두 달이다. 통상적인 유효기간은 일주일인데 법원이 유씨의 도주 상황을 감안해 기한을 늘려줬다. 유 전 회장은 세모 등 계열사 여러 곳에서 1218억원의 법인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