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는 인정되나 원고들이 해직된 다음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국가는 사과하고, 동아일보사는 해직 기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없자 동아투위 회원들은 2009년 12월 “국가는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