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5)
문경관광공사 ‘국민의힘 입당 강제동원’ 의혹…선관위, 간부 2명 수사 의뢰

문경관광공사 ‘국민의힘 입당 강제동원’ 의혹…선관위, 간부 2명 수사 의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배후까지 밝혀내야" 촉구

승인 2026-03-31 17:04:53
경북선관위 제공.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하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강요했다는 의혹 보도(2월 10일자)와 관련 해당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문경선관위가 지난 3월 25일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A씨와 3급 본부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116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와 제57조의3(당내경선의 실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하급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종용하며 “필요하면 나는 돈을 다 준다. 1000원씩이다”, “내년 6월까지만 가입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발언이 금전 제공 의사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입당 권유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현국 문경시장의 정무직 비서실장 출신인 B씨 역시 조직적인 입당 동원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사 대상만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입당원서 배부와 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상급자와 임원진이 언급되는 정황, 공사 사장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자 처벌에 그치지 말고 입당 강제동원의 기획자와 지시자, 최종 수혜자까지 반드시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경시는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철 민주당 경북도당 홍보국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불법과 관권 개입이 반복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근본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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