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그림 청탁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정국을 흔들어온 굵직한 사건들의 법원 판단이 이번 주 잇따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저지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에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오빠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42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태로, 김 여사에게 실제 그림이 전달됐는지와 작품의 진위 여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없이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해 채 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된 뒤에도 현장 지휘를 이어갔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금고 1년에서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