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 계좌 등을 미리 계산해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등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한다.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세액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1544-9944)로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연계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대전시에서는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대전시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무서나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창구 방문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PC창구’를 운영해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국세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도 일부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기업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납부 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편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