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성마비를 분만 과실로만 보는 인식이 분만 인프라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상당수가 분만 중 과실이 아닌 산전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분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낮추고, 피해 환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상생형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소병훈·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주관한 ‘분만과 뇌성마비: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신생아 뇌성마비의 상당수가 산전 요인에 기인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공유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설현주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신생아 뇌성마비의 상당수가 분만 과정이 아닌 산전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 교수는 “뇌성마비의 상당수는 태아의 뇌 발달 이상, 유전·대사 질환, 감염 등 임신 중 산전 요인에 기인한다”며 “순수하게 분만 중 저산소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의 10~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실체와 달리 뇌성마비를 분만 과정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오해가 있다”면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이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신생아 뇌 손상의 원인을 단편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생아 뇌 손상은 출생 전 취약성과 분만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성장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며 “사고 중심의 단편적 접근보다 전문적인 장기 평가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분만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화진 변호사는 최근 분만 관련 소송 판례를 분석하며 “의료진에게 제한적인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유 변호사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선 의료진에게 법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환자에겐 장기 소송의 고통 대신 정부가 치료비와 개호비를 지원하는 실질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속 핵심 의료 인프라인 분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재관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일본과 대만처럼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학회는 의학적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산부인과학회는 향후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료사고 상생형 보상체계 마련,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필수의료 보호 제도 개선, 의학적 근거 기반 인식 개선과 홍보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도 공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 역시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입법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