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6.3지방선거, 무소속·교육감 후보 추천장 검인 시작

6.3지방선거, 무소속·교육감 후보 추천장 검인 시작

경북선관위, 거소투표 오는 16일까지 신고해야

승인 2026-05-07 16:20:13
경북선관위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소속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가 시작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등을 위한 거소투표 신고도 함께 진행된다.

7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무소속 및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도내 시·군 3분의 1 이상 지역에서 각 50명 이상의 추천인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군수 후보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 도의원 후보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시·군의원 후보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이 필요하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원봉사자 등 제 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이나 출마 이유를 단순 소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법정 추천인 수 상한을 초과해 추천을 받는 행위, 서명 위조 등 허위 추천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 및 교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검인과 교부 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와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도 접수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중증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병원·요양시설 입소자, 교정시설 수감자, 영내·함정 근무 군인 및 경찰, 독도 거주자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또 영내 생활 등으로 선거공보를 받기 어려운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해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인·경찰은 별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반면 사전투표는 주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경북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선거범죄 신고전화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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