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해소를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1993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자동차 부문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다. 시설물 부문은 법 개정에 따라 2015년 9월을 끝으로 신규 부과가 종료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총 181억 원(58만696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년도 체납액은 16억 원(4만3827건), 과년도 체납액은 165억 원(54만3141건)으로 전체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현년도 징수율은 84% 수준이지만, 과년도 징수율은 체납자 소재 불명과 납부 저조 등의 영향으로 9%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과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 말소·폐차, 소유권 이전 등 부과 대상 변동 여부를 확인해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부과를 취소하고 신규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납 시 10% 할인 제도 안내, 각종 홍보 매체 활용, 관허사업 제한, 대금 지급 정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장기 체납으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