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6)
양대노총·공공기관노동이사協 “반헌법적 노조 탈퇴 강제 ‘폐지’” [쿡 정치포토]

양대노총·공공기관노동이사協 “반헌법적 노조 탈퇴 강제 ‘폐지’” [쿡 정치포토]

타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 보장·기타공공기관까지 제도 확대 등 요구

승인 2026-04-16 16:18:42 수정 2026-04-16 17:19:52
양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동이사제 확대·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양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가 정부를 향해 노동이사제 안착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공공기관에 의무 도입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조례 등에 가로막히거나 퇴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류형석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 10년,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 4년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나 확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정부 지침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제도가 제한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와 양대 노동이사협의회는 공공기관 현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현 실태를 알리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이사에 대한 반헌법적 노조 탈퇴 강제 폐지 △타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 보장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기타공공기관까지 제도 확대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적 기반 정비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양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이사 노동조합 탈퇴 강제 즉각 폐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어올리고 있다. 김건주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권한과 지위 보장, 노동이사 노동조합 탈퇴강제 즉각 폐지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건주 기자

현직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기관의 노조 탈퇴 지침에 반대하며 노조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나종엽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 현장에 나온 청와대 관계자에게 정책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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