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4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총 15개사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가입자 수와 보유자산 규모가 모두 파악된 곳은 10개사에 불과했다. 4개사는 가입자 및 자산 규모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1개사는 가상자산 규모만 파악된 상태다.
가입자 규모가 확인된 10개사의 총 이용자 수는 194만9742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했던 사업자는 페이코인으로 188만3692명에 달했다. 이어 를랫타EX가 1만3990명, 프로비트가 1만29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업 종료 사업자들이 보유한 이용자 자산 규모도 상당했다. 자산 규모가 확인된 11개 사업자의 보유 자산은 현금성 자산인 원화예치금 7억5100만원, 가상자산 213억6300만원 등 총 221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씨피랩스가 약 150억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프로비트가 총 27억3300만원(현금성 자산 3억6700만원·가상자산 23억6600만원), 페이코인이 11억97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영업 종료 이후 이용자 자산 반환이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024년 10월,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산 반환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영업 종료한 15개 사업자 가운데 실제 반환 절차가 진행된 곳은 5개사뿐이었다.
해당 5개 사업자의 가입자 가운데 반환을 신청한 이용자는 단 174명에 불과했으며, 신청 자산 규모도 약 8227만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반환이 완료된 이용자는 131명, 반환 금액은 74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 약 195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실제 자산을 돌려받은 이용자가 0.007%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전체 보유자산 규모 대비 반환 비율 역시 약 0.3%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용자 자산을 이전하거나 반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역시 이용자들의 반환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사업자에 대한 검사 강화와 함께 이용자 자산의 재단 이전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담은 2단계 입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