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6)
박상혁 ‘주주권리 보장·M&A 위축 최소’…의무공개매수 도입 개정안 발의

박상혁 ‘주주권리 보장·M&A 위축 최소’…의무공개매수 도입 개정안 발의

승인 2026-04-28 15:45:01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혁 의원실 제공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인수‧합병 기업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인수·합병 위축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할 경우, 일반주주 보호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합병이 이뤄질 시 해당 인수 주체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의무공개매수 수량 하한을 법률상 50%+1주로 명시해 주주보호 기준을 세웠다. 다만 자본시장 상황과 기업 구조조정 여건 등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 수량의 조정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유연성을 부여했다. 또 의무공개매수 절차 및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의결권 제한과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7년 잠시 도입됐다가 사라졌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장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며 “투명한 인수·합병 절차를 정착시켜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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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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