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각해지는데… X-레이 3번 찍고 만 의사 '위자료 50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친 폐암 환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강모(36)씨는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경기도 평택의 한 종합병원에서 흉부 엑스(X) 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강씨는 이후에도 2011년 6월까지 두 차례 더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이듬해 11월 다른 병원을 찾은 강씨는 폐암 ... []